독신 1만5,750달러·부부 합산 3만1,500달러 이상 의무 신고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1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세금보고 접수 개시를 앞두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기준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2026년 세금보고 시즌의 표준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신고 의무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독신(Single) 납세자의 경우, 2025년 연간 총소득이 1만 5,750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3만 1,5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해당 세무 신고 지위의 표준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공제액을 적용한 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환급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급여에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 되었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세금보고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거나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정산 절차를 위한 보고가 필요하다.
2026년 세금보고 접수는 1월 26일부터 시작해,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이어진다. IRS는 지난해 약 1억 6,500만 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접수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처리를 위해 납세자들이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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