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시니어 부동산세 유예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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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세무국 제공

일리노이주는 새 법안 시행으로 더 많은 노년층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일리노이 세무국(IDOR)는 노년층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부동산세 유예 프로그램(Senior Citizens Real Estate Tax Deferral Program)’이 확대됐음을 알렸다. 이번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노년층이 재산세 부담 때문에 집을 잃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세금 연도 기준, 기존 최대 가구 소득 6만5천 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2026년에는 7만5천 달러, 2027년 7만7천 달러, 2028년 이후부터는 7만9천 달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화재 또는 재해 보험 유지 ▲재산세나 특별 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유예 가능한 금액은 연간 최대 7,500달러(이자 및 수수료 포함) 또는 주택 자산의 80% 중 낮은 금액이다. 2025년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데이비드 해리스 세무국장은 “새 법안으로 더 많은 노년층이 주택세를 연기하면서도 집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거주지 카운티 세무국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거주지 카운티 세무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IDOR 웹사이트(tax.illino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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