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에 보훈혜택’

601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연방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의 본격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마크 타카노(CA/민주) 연방하원의원은 15일 하원 보훈위원회 산하 관련 소위원회에 자신이 지난 1월 발의에 참여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VALOR Act·(H.R.234))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 연방보훈부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에서 “이 법은 보훈부의 수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유럽계와 아시아계 전우 사이의 수십 년 된 격차를 시정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게 타카노 의원의 설명이다. 타카노 의원은 “이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들은 단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에도 길 시스네로스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했다가 팬데믹 속에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함께 소멸된 후 올해 타카노 의원의 재추진으로 상정됐다.

<이은영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