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발의
▶ 임대료 인상폭도 7~10%로 제한
뉴욕시의회가 상가 임대계약 만료 시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상공인 세입자를 위해 ‘1년 추가 임대 연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게일 브루어 뉴욕시의원(맨하탄 6선거구)이 올해 초 발의한 ‘소상공인 권리장전’(Storefront Business Bill of Rights) 조례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건물주(임대인)와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했을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추가 연장’(Extra Year)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매장에서 최대 1년 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 계약 갱신 불발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추가 1년 임대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역시 제한을 받는다.
건물주가 계약 만료 120일 이전에 갱신 및 거부 입장을 통지한 경우는 최대 10%, 120~90일 사이 통지한 경우는 9%, 90~60일 사이 통지한 경우는 8%, 60~31일 사이 통지한 경우는 7%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고 임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은 성실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브루어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점 임차권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상정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 서명 절차를 거치면 공포 1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