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카운티 검찰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있던 여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유족이 연방 법원에 민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11일 먼덜라인 자택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메리 앨리스 러브(37)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 결과, 경찰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정신건강 응급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측은 러브가 대형 칼 두 자루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한 뒤 총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경찰의 설명에 반박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총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 케빈 오코너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직후 연방 민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해당 경찰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살인 혐의 기소도 요구했다.
지난 7월 검시 배심원단은 러브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사망 방식이 타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경찰관의 형사상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격에 관여한 경찰관은 먼덜라인 경찰서에서 18년간 근무한 경사로, 사건 이후 행정휴직 조치됐다. 당국은 아직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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