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F
Chicago
Friday, February 13,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2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영리 목적 아니고 피해자 중 한명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했다.

1심은 김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