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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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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총영사관, 여권·비자 카드결제 도입…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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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민원 창구 모습. [박상혁 기자]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여권·비자 수수료 결제 방식 변경과 여권 수수료 인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동포사회에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비자와 여권 신청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현금 또는 머니오더로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돼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달러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은 52달러, 26면은 49달러로 조정됐다. 만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5년 복수여권은 58면 35달러, 26면 32달러다.

총영사관의 여태수 경찰영사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한 안전 유의 공지도 전했다. 여 경찰영사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주요 언론에서 유대인 시설 등에 대한 공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중서부 지역 동포들은 유대교 시설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능하면 다중이 모이는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또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도 안내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며, 이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나 병역 문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병역 의무와 관계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생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2008년생 남성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 출생자의 경우 실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6년이 18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신고 기한은 2009년생은 2027년 3월 31일, 2010년생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만 15세 이상일 경우 복수국적자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 신고와 자녀 출생 신고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시카고 총영사관 대표전화(312-822-9485)로 하면 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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