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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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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에 활짝 웃어…눈시울 붉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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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법정 밖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서울시민에게 감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밝음 기자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한 오 시장은 공시를 희망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단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정에 들어온 오 시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향해 지인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웃음기가 사라진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오 시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오 시장의 변호인이 다가오자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선고가 끝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선 오세훈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오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박수치며 “오세훈”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어요”라며 인사를 나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 25분께 서관 정문으로 나온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