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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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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아동가족서비스국장,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법정모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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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OLNEWSILLINOIS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국장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정모독 판정을 받았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벌금과 소송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잭 데이비스 샌가몬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지난 29일 하이디 뮬러 국장에게 민사상 법정모독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5월 위탁 가정에서 숨진 18세 소녀 맥켄지 펠름리의 보호 과정 관련 자료 공개 문제에서 비롯됐다. 언론사가 사회복지사 2명의 인사기록 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일 이내 자료 제출과 소송 비용, 5,000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나 기관 측은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행도 지연했다.

뮬러 국장은 서류 처리 실수와 내부 문제로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사는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30일 안에 자료 제출과 벌금·비용 납부를 명령했으며, 오는 12월 4일 후속 심리를 열 예정이다. 주지사실은 자료 공개가 지난 9월 완료됐다며 뮬러 국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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