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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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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법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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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에서 자율주행차를 제한적으로 시험 운행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오는 11월 주의회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캠 벅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4663호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카운티 및 상가몬, 매디슨, 세인트클레어, 먼로 카운티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리노이주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벅너 의원은 북부 일리노이 교통청에 자율주행차와 기존 대중교통망의 연계 방안 연구를 촉구했다. 특히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이동을 돕는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통 관련 단체들은 자율주행차가 버스 정류장과 자전거도로 이용을 방해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역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 등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노동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벅너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며, 시범사업이 시행되려면 하원과 상원의 심의 및 표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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