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F
Chicago
Thursday, October 1, 2026
Home 종합뉴스 로컬뉴스 일리노이 최고법원, 변호사 2명 자격 박탈·8명 자격 정지

일리노이 최고법원, 변호사 2명 자격 박탈·8명 자격 정지

1
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 최고법원이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 2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8명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에는 시카고와 디어필드 등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주 최고법원은 지난 9월 25일 총 10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오스만 미르자는 전 배우자 스토킹과 주거침입 유죄 판결로 타주에 이어 자격이 박탈됐고, 마이클 낵은 타주 자격 정지 위반과 신탁자금 유용, 음주운전 반복으로 자격을 잃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시카고의 마디스 아지미는 이민 사건 방치 및 허위 진술로 3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캐서린 가이프는 수임료 유용으로 1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디어필드의 폴 카츠는 과다 청구로 90일, 우드리버의 토머스 마그는 자료 조작 등으로 2년간 업무가 금지됐다.

이 밖에 켄턴 콥, 야넬리 페레스, 트로이 슈멜처 등도 수개월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에는 타주의 징계를 일리노이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상호 징계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