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F
Chicago
Wednesday, October 21,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중·저소득층 은퇴계좌에 최대 2,000달러 현금지원”

“중·저소득층 은퇴계좌에 최대 2,000달러 현금지원”

4
[로이터]

▶ IRS,‘세이버 매치’ 발표
▶ 내년 기존 세액공제 대체
▶ 부부 각각 1,000달러까지
▶ 2028년 세금신고 때 신청

저소득·중산층의 은퇴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인의 은퇴계좌 납입액 일부를 보태주는 새로운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한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최대 50%, 연간 최대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자격을 갖추면 연간 최대 2,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퇴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새 제도의 명칭은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로, 2027년 은퇴계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은 2028년에 IRS에 제출하는 2027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은퇴 ‘저축 세액공제’(Saver’s Credit)와 달리, 새 제도는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적격 은퇴계좌에 직접 적립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도 자격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적격 은퇴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최대 2,0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수정 조정총소득(MAGI)과 세금 신고 형태에 따라 최대 50%에서 점차 낮아진다.

예를 들어, 매칭률이 50%인 납세자가 1,000달러를 적립하면 정부가 500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연간 2,000달러를 적립하면 최대 지원금인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이 줄어들며, 정해진 소득 상한에 도달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2027년 소득 기준은

IRS가 발표한 2027년 기준에 따르면 세금 신고 형태별 소득 구간은 독신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2만500달러 이하면 최대 매칭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부부 합산 MAGI가 4만1,000달러 이하여야 최대 매칭률을 적용받는다.

소득이 최대 매칭 구간을 넘더라도 곧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6만달러라면 지원 비율이 낮아지지만,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반적인 세금 신고서상의 조정총소득(AGI)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이버스 매치의 MAGI는 은퇴계좌 납입액에 따른 특정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는 별도 기준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는 세금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8년 이후에는 소득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납입에는 직장 은퇴플랜인 401(k), 403(b), 정부기관의 457(b) 플랜과 전통형 IRA 및 로스 IRA 납입 등이 포함된다.

■부부는 각자 납입해야 최대 2,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지원금은 배우자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 신고를 하더라도 한 배우자가 적립한 금액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MAGI가 4만1,000달러 이하이고 두 배우자가 각각 적격 계좌에 2,000달러씩 납입했다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자 1,000달러씩 총 2,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 배우자만 2,000달러를 납입했다면 해당 배우자가 최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배우자가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의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자동 지급은 아니다…2028년 세금 신고 때 신청

IRS는 2027년 납입분에 대한 세이버스 매치 신청을 2028년 세금 신고를 통해 받는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는 관련 신고서인 Form 8880-A를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적격 은퇴계좌에 적립된다. 지원금이 1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 아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선택지도 마련돼 있다.

이번 제도는 세금 부담이 적어 기존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에도 직접적인 은퇴 저축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금은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은퇴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Saver’s Match’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