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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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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시민권 확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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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선거관리국 밝혀
투표용지 분리는 제동
“비시민권자 투표시 처벌”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내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개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현행 법규상 유권자의 시민권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와 LA카운티 선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2대 1로 기각했다.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아직 관련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법원이 먼저 개입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무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이 유권자 등록 자료와 이민 관련 정보를 대조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등록을 한 약 2만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개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LA카운티 선거 당국에 관련 명단을 전달하고 48시간 이내에 검토하도록 요구했으나, 선거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 선거관리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전달하며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와 LA카운티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유권자의 투표를 제한할 경우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선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연방정부 명단 가운데 200건을 예비 검토한 결과, 상당수는 이미 등록이 취소됐거나 비활성 상태였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 유권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유권자의 시민권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체적으로 이민 기록이나 귀화 기록 등에 접근할 수 없어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별도로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캘리포니아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등록 신청서에 미국 시민권자임을 선서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이는 시민권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연방·주 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로 시민권자임을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투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