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KS’ 내홍 관련 소송
▶ 법원 원고 승소 판결
▶ 피고 측 “항소하겠다”미 전역 1,000여개 한글학교들의 연합 단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약칭 NAKS)의 내분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반대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NAKS 사태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NAKS의 권예순 회장과 추성희 직전 회장 측이 손민호·이기훈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5일 현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예순 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NAKS의 주요 임원이며 ▲피고들은 2023년 이후 NAKS 내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직위에 유효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2024년 협회 은행 계좌에서 최소 4만7,510달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민호·이기훈씨가 NAKS의 명칭 로고 사용 또는 협회 대표 행위, 협회 자금 접근, 회장 및 이사장 직함 사용, 협회의 회원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두 피고가 자신들의 단체가 NAKS 또는 유사 명칭 단체로 보이게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적절하게 사용된 4만7,510달러의 금액을 60일 내에 NAKS의 법률 대리인 챕 피터슨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NAKS의 권예순 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NAKS가 2022년 말 발생한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사태를 마침내 법적으로 종결짓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NAKS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내부 제도 정비와 인적 관계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층 발전하는 NAKS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인 이기훈씨는 6일 “히어링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AKS의 내홍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추성희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 회장에 반대하는 측이 회계 문제와 임원 자격을 이유로 권한 정지와 해임을 요구했고, 추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단체가 둘로 갈라져 이후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