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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새로운 의료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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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는 의료 결정권을 의사와 환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의료보호법은 의사가 권장하는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를 온전히 받도록 보험회사의 권한을 관리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이 법안에는 보험회사에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 범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을 통해 의사와 환자에게 다시 그 권한을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주 이 의료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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