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바우처나 크레딧 대신 현금으로 고객에 환불하도록 신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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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연방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불편을 겪었을 경우 바우처 또는 여행 크레딧이 아닌 현금으로 환불을 받게 된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및 스케쥴 변경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신규 규정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의 환불 규정을 공식화하고 12시간 이상 수하물 도착 지연 시에도 요금을 승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용카드 환불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환불 처리되어야 하며 수수료의 신속한 처리도 지켜지도록 하였다.

미 교통부 장관은 “소비자들이 머리 아픈 일 없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와 승객 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이번 규정은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1년 대비 22년에는 고객들의 불만 접수 건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이 항공편 중단과 환불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비현금성 크레딧을 강요하거나  고객들은 환불 요청을 위해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데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현재 교통부를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주요 규정 변경을 11월 선거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노력 중이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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