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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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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된 가정용 증류주 제조 금지법, 연방대법원 판단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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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50년 넘게 유지돼 온 가정 내 증류주 제조 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오하이오주 주민이자 홈브루잉 애호가인 존 림은 자신과 아내가 마실 소량의 위스키나 진 등을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연방법상 개인이나 가족이 마실 목적으로 집에서 맥주와 와인을 만드는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지만, 증류주를 직접 제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직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림은 약혼녀였던 현재의 아내로부터 홈브루잉 장비를 선물받은 것을 계기로 맥주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이후 부부가 오하이오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집에서 증류주를 만들어 보려다 연방법의 제한에 부딪혔다.

가정용 증류 금지의 뿌리는 1791년 연방정부가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1868년에는 주류세 탈루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정이나 그에 딸린 토지에서 증류기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세금 징수를 근거로 개인이 집에서 하는 비상업적 활동까지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금지 조항을 인정했지만, 이에 앞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과세 권한만으로 가정용 증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연방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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