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주,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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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_[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
▶ 필수비용 징수 연방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