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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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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에서 영아사망, 자택근무 막은 회사 2천2백만달러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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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글 맵

미국 오하이오주의 물류기업 토털 퀄리티 로지스틱스(TQL)가 고위험 임신 상태였던 직원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결 아래 22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원고인 첼시 월시(Chelsea Walsh)는 소장에서 2021년 2월 15일 자궁경부 수술을 받은 직후 조기 진통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무급 휴직을 선택해 소득과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제시했고 월시는 결국 2월 22일 출근을 재개했다.

이후 월시는 2월 24일 저녁 딸 매그놀리아(Magnolia)를 출산했다. 같은 날 회사 측은 재택근무 요청을 재검토해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이는 출생 직후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약 1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아이는 심장 박동과 호흡, 움직임이 확인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시는 출산 당시 임신 4~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을 ‘부당 사망(wrongful death)’으로 판단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사 매튜 메츠거(Matthew C. Metzger)는 “의뢰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고위험 임신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단지 재택근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배심원단은 회사의 거부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TQL 대변인 줄리아 도허티는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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