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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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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도 위조” 노인만 골라 1700만달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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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BI LA 지부

미 연방수사국(FBI)은 19일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대규모 조직범죄 및 금융사기 수사와 관련해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퍼레이션 하드 머니(Operation Hard Money)’로 명명됐으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당국에 따르면 수사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넘어 새크라멘토, 플로리다주 탬파, 캐나다 캘거리까지 확대됐으며, 광범위한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신원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산타모니카, 할리우드, 웨스트우드, 차이나타운 등 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연방 대배심이 제기한 15개 혐의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가장해 이른바 ‘하드 머니 대출(hard money loan)’을 사설 대출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범행을 지속했으며, 은행 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 의사 소견서, 심지어 사망진단서까지 위조해 대출의 정당성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피해자 명의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뒤, 대리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범행으로 약 600만 달러의 실제 피해와 함께, 최대 1740만 달러 규모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빌 에사일리(Bill Essayli)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이 미국 시민의 재산을 노리고 사용하는 정교한 사기 수법의 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의자들은 실제 정보와 허위 정보를 결합한 ‘합성 신원(synthetic identity)’을 만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9명은 2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21일 기소 절차를 밟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 사기 혐의마다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과 함께 신원도용 관련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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