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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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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주 정부 갈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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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아동 성전환 치료 제한 선언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전환 치료 제한과 관련한 정부 선언에 제동을 걸었다.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의 무스타파 카수바이 판사는 23일 판결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련 선언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 치료와 관련해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일부 수술 등을 포함한 이른바 ‘성전환 치료’가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선언이 정식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책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은 제한되며, 사건은 본안 심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러티샤 제임스가 주도한 가운데, 워싱턴 D.C.를 포함한 20개 주가 참여해 제기됐다. 이들 주는 해당 선언이 공청회 등 절차 없이 기존 의료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정부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하고, 의료진 측에 예비적 구제 조치를 인정했다. 판사는 “일단 시행해보고 반응을 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연방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협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측은 해당 선언이 강제 규정이 아닌 정책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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