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서부 교외 오크브룩 테라스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형제 2명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조셉 콜루치(51·모케나 거주)와 형 제임스 콜루치(56·라일 거주)는 22일 연방 법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오크브룩 테라스의 자동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당시 시장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단속 카메라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티켓 수익 일부가 당시 시장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9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시카고 교외 지역 신호위반 카메라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수사는 시카고 지역 교외 도시들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부패 의혹으로 확대됐으며, 수년간 이어진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 흐름은 DSC 엔터프라이즈라는 업체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오크브룩 테라스에 설치된 세이프스피드 단속 카메라 수익의 약 14%를 받는 구조였다.
이 회사와 연관된 데니스 콜루치는 해당 수익 일부를 매달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니스 콜루치는 2018년 1월 사망했지만, 검찰은 그가 사망 전 의붓아들인 조셉과 제임스에게 현금 지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지급은 2019년 9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녹취 기록과 압수된 현금을 증거로 확보했다. 수사 당시 전 오크브룩 테라스 시장 앤서니 라구치 자택에서는 약 6만7,000달러의 현금이 발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녹취에서 라구치 전 시장은 5,000달러를 요구하며 테이블을 가리키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같은 녹취에서 그는 “콜루치 형제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두 달마다 나를 만나러 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관련해 세이프스피드와 최고경영자 니키 졸러는 이번 사건에서 위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다. 수사의 초점은 중개자들과 공직자들에게 맞춰졌다.
또 전 세이프스피드 임원 오마르 마니는 연방 검찰과 기소 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루치 형제가 인정한 혐의는 연방 양형 기준상 약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형량은 수사 협조 여부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사건을 담당하는 마사 파콜드 연방 판사는 아직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형사 사건은 오크브룩 테라스의 신호위반 카메라 운영 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이후 항소법원은 일리노이 교통부가 해당 카메라 운영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루트 83과 22번가 교차로에 설치됐던 카메라는 결국 철거됐다.
이번 사건은 시카고 교외 지역 신호위반 카메라 운영을 둘러싼 부패 의혹과 공공 안전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