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5천만 달러 그랜트·저금리 대출안 검토
나일스·노스브룩·글렌뷰 등 한인 상권도 관심 고조
직원 수·매출 요건 충족 시 한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일리노이 주의회가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시카고 일대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단속 작전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 이후 이민자 밀집 지역의 식당, 미용실, 소매점 등에서 고객 발길이 줄고 매출이 감소한 사례가 이어졌다. 일부 업소는 단속 우려로 영업 중에도 문을 잠그거나 고객 방문이 크게 줄어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나는 일리노이 상무경제기회부(DCEO)가 운영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직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방안은 급격한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최대 5만 달러를 연 2%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안은 5년 상환 조건에 첫 6개월 상환 유예 조항이 포함됐으며, 직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만 달러 미만 사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한인 상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식당, 마켓, 미용실, 세탁소, 서비스업 등 고객 방문에 의존하는 한인 소상공인의 경우 이민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위축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 수와 매출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인 업소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브룩, 글렌뷰, 나일스 등 일리노이 북부 지역에서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이 이어지며 한인사회에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노스브룩 살렘 워크 아파트 단지와 나일스 H마트 인근 등에서 단속과 검문이 목격됐으며, 일부 주민이 체포되거나 신분증 미소지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전해졌다.(본보 2025년 11월 6일자 A1면)
이후 하나센터와 시카고한인회, 주시카고총영사관 등은 이민자 권리 보호와 긴급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Know Your Rights’ 안내문을 통해 묵비권 행사, 영장 없는 가택 진입 거부, 변호사 접견 요구 등 기본 권리를 알리는 움직임도 확산됐다.
이처럼 단속 여파가 한인 밀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소상공인 지원 논의는 한인 업주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두 지원안 모두 예산 확보와 주 의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인 업주들은 향후 법안 통과에 대비해 직원 수, 연 매출, 매출 감소 내역,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DCEO와 지역 상공회의소, 한인회, 이민자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신청 자격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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