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F
Chicago
Wednesday, September 23,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2027년 메디케어 제도 대수술… 파트 D 본인부담 상한선 인상 및 보장성 축소...

2027년 메디케어 제도 대수술… 파트 D 본인부담 상한선 인상 및 보장성 축소 전망

2
야후 파이낸스

미국의 고령층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제도가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직면했다. 급증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의료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연방정부와 보건당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경 사항을 예고하며 가입자들의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방약 보장을 담당하는 파트 D(Part D) 플랜의 비용 구조 조정이다. 2027년도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연간 본인부담 최대 상한선은 2,400달러 수준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가 사전에 부담해야 하는 최대 공제액 역시 700달러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기준과 비교할 때 수백 달러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고가의 의약품을 상시 복용하는 고령층의 재정적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 온 임시 파트 D 보험료 보조금 프로그램이 2027년 말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일반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월 보험료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보조금 연장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스탠드어론 처방약 플랜의 선택 폭 역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급률 인상폭이 0.09%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되면서, 보험사들의 마진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용 절감 압박이 치과 및 안과 등 일부 부가 혜택의 축소나 일부 지역에서의 플랜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들이 매년 가을 제공되는 연례 변경 통지서(ANOC)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보장 범위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선택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교 검색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