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과도한 제동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비상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부가 ‘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권자의 철저한 시민권 및 자격 검증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1986년에 도입된 SAVE 프로그램은 원래 공공 복지 혜택 신청자의 이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나,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선거의 투명성과 무자격자 투표 방지를 위해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 검증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선거 질서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의 기록 대조와 효율적인 대량 조회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개편이 사회보장법의 비밀 유지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적 규정에 저촉되며 최근 귀화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프로그램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연방 정부는 국가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지키고 행정 집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에 따라 정부 기관이 국토안보부와 시민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우선시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사법부의 현실적인 결단인 셈이다.
반면 일부 대법관들은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유권자가 불필요한 피해나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의 유권자 검증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일단 재개되어 선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국가의 핵심 주권 행사인 선거 제도의 적법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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