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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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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불 수수료’ 법원서 또 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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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지난달 3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가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적법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 밖에서 H-1B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다시 연장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