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안 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초당파적 입법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소기업 지원 제도를 영구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브챕터 V(Subchapter V)’ 제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이던 지난 2019년 8월 23일, 소기업 재조정법(SBRA, H.R. 3311)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연방 파산법 제11장 내에 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탄생시켰다. 이는 전통적인 제11장 파산의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소기업이 청산 대신 사업을 유지하며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당초 해당 제도의 부채 한도는 약 270만 달러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로 75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확장된 한도가 영구화되지 못하고 일몰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에 만료되면서, 한도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약 34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340만 달러에서 750만 달러 사이의 부채를 짊어진 수많은 소기업과 가족 경영 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비용이 과도한 일반 파산 절차를 밟거나 구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S. 3977(파산 한도 조정법) 등 관련 법안은 서브챕터 V의 부채 한도를 750만 달러로 영구 복원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해당 법안은 현재 최종 승인을 앞두고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첫발을 내디뎠던 소기업 구제 시스템이 이번 법안의 최종 발효를 통해 주기적인 만료 불안감 없이 영구적으로 안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청산을 면하고 영업을 지속하여 경제 전반의 일자리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