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범죄나 각종 민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공안전이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 시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소란 등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일부 업소가 범죄나 각종 문제의 발생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관련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업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편의점을 30년간 운영해 온 한 업주는 자신이 이미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가게 밖 인도나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까지 업주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업주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주변 지역의 사건까지 영업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범죄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소까지 ‘문제 업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카고시의 새로운 규제가 범죄 예방과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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