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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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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 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소송에 3억1500만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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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 대형 약국 체인 CVS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부당한 처방전을 조제한 혐의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에 3억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CVS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오피오이드와 기타 규제약물을 대량 조제해 공중보건을 위협했다며 2024년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CVS가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알약 공장(Pill Mill)’으로 알려진 의료기관의 처방전까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실적 중심의 평가·보상제도로 약사들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제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처방약 상당수는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이 지급됐다.

CVS는 약사들에게 적절한 약물 사용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는 이번 합의가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방전의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제약사와 유통업체, 약국 등이 정부와 합의한 금액이 500억달러를 넘는다. 오피오이드 중독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때 연간 10만명을 넘었으나 최근 크게 감소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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