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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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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고용주까지 옥죈다… ‘정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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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트럼프 단속강화 행정명령
▶ 해고 기록·기존 신청 조사
▶ 한인 기업·업체들 ‘긴장’
▶ 고용·노동 서류관리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H-1B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최근 1년간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향후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H-1B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인 기업들도 고용 및 관련 서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의 감독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국무부(DOS)는 H-1B 노동조건 신청서(LCA), 청원서,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의 최근 또는 예정된 해고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대상은 H-1B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해고다.

특히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직접 해고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고에 관여한 경우도 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파견이나 아웃소싱 업체처럼 H-1B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 배치하는 형태의 고용도 향후 심사 과정에서 관련 고용 상황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제출된 LCA도 다시 들여다본다. 행정명령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30일 이내 과거 제출된 LCA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H-1B 신청서의 기본적인 제출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관련 부처에 새로운 규정이나 정책, 실무 지침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심사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는 상무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임금과 고용, 산업 및 교육 관련 자료를 받아 H-1B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임금 수준과 직무 분류, 실제 근무 내용 등에 대한 자료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별도의 포고령에서는 H-1B 근로자를 해외에서 데려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하는 기존 조치를 2027년 9월2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 납부 요건은 미국 밖에 있는 H-1B 근로자의 입국을 위한 일부 신청에 적용되며, 국가이익 등을 이유로 한 예외도 규정돼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H-1B 근로자 개인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력 운영과 과거 고용 기록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감독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이미 H-1B 규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단속과 준수 여부 확인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