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지니스 매매 절차, 한방에 정리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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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대표

지난 칼럼에서는 비지니스 분석조사, 매매 계약서 작성, 실사확인 조사 (Due Diligence) 등으로 이루어진 비지니스 매매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중간 과정까지 짚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 임대 계약 체결, 재고 확인 및 가치 평가, 클로징,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닝까지, 비지니스 매매 중간 과정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짚어보도록 한다.

1.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 및 임대 계약 체결(License and Lease Agreement)

구매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에 관한 모든 실사확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점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구매자는 본격적으로 일리노이주와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청에 비지니스 라이센스 및 허가 신청을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위생, 안전, 화재 등에 관련한 허가가 필요하고 비지니스 성격에 따라, 다양한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신청이 가장 신경써야 할 업무 중 하나이다. 이때, 구매자가 비지니스와 함께 그 건물까지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 계약서 또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비지니스 라이센스와 임대 계약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고 나면 바로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실사확인 조사 (due diligence) 기간이 끝나면 한달 안에 클로징을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임대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그만큼 클로징 날짜가 연장될 수 있다.

2. 재고 확인(Inventory Appraisal)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재고 물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재고를 인수해야 한다면, 구매자는 반드시 판매자로부터 장비 목록과 더불어 재고 물품 목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지니스 매매 클로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판매자는 비지니스 운영을 지속해야하기 때문에 재고 물품의 경우 그 목록의 실제 수량은 클로징 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재고 물품의 가격은 비지니스 매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클로징 바로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재고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별도의 대금이 지불된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 하에 당사자들이 직접 재고 수량을 체크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벤토리 전문회사를 고용하여 공정하게 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 클로징(Closing)

비지니스 매매의 실질적인 마지막 과정이 바로 클로징이다.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양측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클로징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판매자의 변호사 혹은 브로커의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는 합법적인 비지니스 매각을 증명하기 위하여 Bill of Sale, Affidavit of Title, Corporate Resolution, Closing Statement, Assigment of Lease, Sworn List of Creditors, UCC/Judgment/Tax Lien Search, Bulk Sale Release 등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구매자는 이 서류들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불한다.

4. 트레이닝(Training)

사업체가 매각되더라도 그 사업체의 운영은 최대한 매끄럽게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략 2주에서 한달 정도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의 모든 노하우와 전반적인 사업체 운영 방식, 문제점, 고객 관리법 등을 철저하게 구매자에게 교육시켜줌으로써 판매자의 노력과 땀으로 일구어낸 사업체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