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파산의 종류, 완전파산(Chapter 7)과 회생(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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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대표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다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파산 법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었고 법인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을 앞섰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회생 신청보다는 파산 신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재정적인 악화가 시작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완전 파산만이 돌파구일 수는 없다. 완전 파산과 회생,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재정 적자를 이겨내는 좀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먼저 ‘Chapter 7 Bankruptcy’라 불리는 완전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하여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절차를 일?는다.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수입이 법에서 정한 일정 액수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자산은 그대로 보존하고 부채만을 탕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법에서 정한 ‘면제성 자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파산 법원에 의해 압수되어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완전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면제성 자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채무자 본인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부채만 탕감되는 경우가 많다.

‘Chapter 13 Bankruptcy’로 알려져있는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부채 일부 혹은 전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파산 법원에서 허락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에서 정한 분할 상환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다. 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부채를 상환하면 채무자 본인의 자산을 빼앗기지 않고 고스란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정한 상환기한 내에 모든 부채를 갚을만큼 채무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의 일부가 탕감된다. 이는 상환 가능한 부채의 액수가 채무자의 실질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완전 파산(Chapter 7)은 일정 수입 이상을 버는 채무자에게는 아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회생 (Chapter 13)은 정기적인 일정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가진 부채가, 저당권이 잡혀있는 부채의 경우 약 126만불, 저당권이 없는 부채의 경우 약 42만불 이상일 때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완전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부채를 완전 탕감해주는 장점을 가진 반면, 채무자의 재산 또한 압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완전파산을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 걸린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단점또한 있다. 반대로, 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부채가 일부분밖에 탕감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대신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단지 밀린 융자금액을 따라잡기 원하는 개인이 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또한, 완전 파산을 통해 탕감될 수 없는 부채(학자금 융자, 소비세, 급여세 등)가 있는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 이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본인 말고도 해당 부채에 공동 책임이 있는 또다른 채무자가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 파산보다 회생이 더 합당한 선택일 수 있다. 완전 파산을 통해 채무자 본인은 부채를 탕감받더라도 그 부채의 상환 책임은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에게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