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2016] ‘국제운전면허’ 믿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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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유학생들, 티켓·법원출두 곤욕

일정기간 유효하나 한국면허증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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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사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면허로 벌금티켓을 받는 등 낭패를 겪는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여름휴가차 최근 시카고를 방문한 김모씨(30)는 미국의 교통규정을 제대로 몰라 곤욕을 치렀다. 오헤어공항에 도착,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들과 함께 다운타운으로 향하다가 과속을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국제운전면허를 제시했다가 과속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은 것.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신 국가의 정식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던 탓이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를 면허증 대신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이 법원으로 출두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라고 말해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난감해 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카고업체에 인턴(J-1)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24)는 운전면허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국제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을 하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경찰관이 현재 체류신분을 물어봐 J-1비자라고 말했더니 ‘왜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았느냐’며 관광객이 아닌 이상 국제운전면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로 적발될 수 있다.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반드시 출신국가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만 한다. 현재 일리노이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90일, 방문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인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 취업 등으로 일리노이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이 지난 90일 이후에는 반드시 주차량국(DMV)에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최현규·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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