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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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연방 차원 발표

연방 정부 차원의 코로나 피해 세입자 보호 조치인 강제퇴거 유예 정책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강제퇴거 금지령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 금지령은 3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제퇴거 유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 9만9,000달러(부부 19만8,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차압 금지령을 역시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로쉘 월렌스키 CDC 국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염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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