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차금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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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내···12월1일

시카고시내 상당수 도로에 ‘겨울철 제설 루트’(Snow Route System) 주차금지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카고시 제설트럭들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실시되는 제설 루트 주차금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동절기 동안 시카고시내 총 107마일의 구간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는 눈이 오지 않더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60달러의 벌금, 150달러의 토잉비용, 차량 보관비(하루 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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