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이메일 신청···접수 3일내 발급

1682
24일 박경재 LA총영사가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격리면제 전용 접수 및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웹사이트 통해서 반드시 예약번호 받아야···
이메일 신청때에도 예약번호 제출 필수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

LA 총영사관 발표 업무처리 Q&A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재 총영사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가격리 면제를 받아 한국 여행을 가려는 한인들을 위해 권성환 부총영사를 팀장으로 9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 2층에 격리면제 서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별도의 원스탑 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권성환 부총영사는 “자가격리면제 신청 예약은 영사민원 24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받고, 신청서 제출도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구체적인 격리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신청 예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예약은 28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예약은 반드시 영사민원24 웹사이트한국TV(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메일 신청서 접수자나 방문접수자 모두 신청서 접수에 앞서 영사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예약번호가 찍힌 예약증을 제출해야 서류가 처리되며, 예약 없이 그냥 이메일을 보낼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 실제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항공편 등 개인적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백신접종증명 카드 사본,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문목적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나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받는 것이 더 용이하고, 민원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영사민원24 예약 방법은

▲영사민원24’사이트(https://consul.mofa.go.kr)화면 우측의 ‘재외공관 방문예약’에서 비회원이나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고, LA 총영사관을 선택해 ‘영사확인(공증업무)-[영사확인]기타’로 선택해야 한다. 이메일 신청 예정자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

▲총영사관은 신속한 신청서 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별도의 접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신청자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남가주 거주자는 qe4sc1@mofa.go.kr 또는 qe4sc2@mofa.go.kr, 그리고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는 qe4nvaznm@mofa.go.kr로 보내야 한다. 남가주 비거주자로 남가주 지역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qe4etcla@mofa.go.kr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 작성 방법은

▲이메일 제목에는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를 기록하고, 본문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국적, 성명, 생년월일)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첨부한다. 서류별로 별도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압축파일 사용은 금지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방문 접수자는 대체로 당일 발급되며, 이메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급된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해야 하나

▲총 4부를 출력해 소지해야 한다. 1부는 한국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3부는 입국 과정에서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 등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자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와 무관하게 14일간 격리된다.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가 나와야만 목적지로 떠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