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김수현 배우와 고(故) 김새론 배우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21일(한국시간 기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세의 대표가 교제의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김세의 대표 측이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김세의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세의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사진=스타뉴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개인 계정에 “김수현 측은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고상록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에 대해 “강남 클럽 전광판에 허위 직함 광고를 띄우고 춤을 추며 논 일로, 한 달 전 변협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크게 보도된 바로 그 변호사”라며 “그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김세의와 공모하여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자신의 의뢰인의 사망한 딸이 아동성범죄를 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왔다”며 “다만 이들 사이의 공동모의 등 공모관계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최초 고소 당시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김세의가 직접 공개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부지석 변호사의 공모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영상을 통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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