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수행중 위법행위에 계속 면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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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찰에게는 계속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5일, 경찰의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소송들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항을 포기한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투입,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테네시주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을 포함해 이날 6건 이상의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인권 침해에 면책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은 1967년 공무수행 중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법집행 공무원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경찰은 50년 넘게 과도한 법집행에도 책임을 피해왔다. 공영라디오 NPR은 이 판례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랬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로, 알고도 행하는 ‘악의’의 반대다. 면책권은 특정 행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기존 판례는 경찰의 행위가 법률·헌법상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을 보호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각에 반대했다고 AP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심리와 관련, 상고 허가제를 운용하며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사안을 심리한다. 기각된 소송들은 최소 4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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