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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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제안 일리노이주 소득세율 개정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일리노이주의 불안한 재정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변동소득세(graduated income tax)를 제안했다.

12일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는 반면, 97%의 주납세자에 대한 세금은 낮추는 것이다. 현재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4.95%의 고정소득세를 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새로운 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1만달러 이하인 주민들의 소득세율은 4.75%, 1만1달러~10만달러까지는 4.90%, 10만1달러~25만달러는 7.75%, 50만1달러~100만달러는 7.85%, 100만달러 이상은 7.95%가 된다.<표 참조>

주지사의 이 과세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상·하원의원들과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고정소득세는 일리노이주 헌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주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법안을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3/5의 찬성을 받아 주민투표에서 부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2020년 11월까지는 개헌안을 비준할 수 없다. 세율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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