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지레 겁먹고 포기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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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개정안 15일부터 발효
이전 혜택은 불이익 없어 – 미성년·임산부는 예외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확대조치 시행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민옹호단체들은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공적수혜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자들이 우선 새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공적부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수혜 가능 이민자의 미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제한 범위를 기존의 현금 수혜에서 비현금 수혜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언제부터 발효되나
▲개정안은 10월15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15일 이전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 모두 해당된다. 또,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른 제한 대상은
▲기존 규정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보조와 장기서비스 수혜자들이 이민제한 대상이 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 지원, 저소득층 하우징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 수혜자도 이민혜택을 제한받게 된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민제한 대상이 아닌 복지혜택도 있나
21세 이전에 혜택을 받았거나 임신 및 출산 이후 60일간 메디케이드 수혜는 이민제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산부와 영아 대상 영양 보조프로그램 (WIC), 저소득 학생들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 수혜,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이민제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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