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1년 자동연장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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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하원의원, 이민자 노동환경 개선위해 법안 발의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노동허가서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민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허가서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달부터 지역 사무소와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면 업무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모든 이민 노동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허가서를 자동 연장시켜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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