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동국, 직원 고용분류 규칙 강행, 정규직 직원 복지혜택 보장 목적
▶ ‘ABC테스트’ 3대요건 미달시 정규직 분류, 기업계 “일자리 축소 우려” 반발 지속
다음 달부터 뉴저지주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판단하는 새로운 직원 분류 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 5월 채택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규직원’(employee)인지, 아니면 혜택 대상이 아닌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 규칙을 예정대로 10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지난 5월 주 노동국의 채택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됐으나, 최근 케빈 자비스 주 노동국장 대행은 10월 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비스 노동국장 대행은 “반대 여론이 허위 정보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며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 분류 체계 자체를 변경하거나 단속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칙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ABC 테스트’라고 불리는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용주의 통제나 지시에서 자유로움(A) ▲업무가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밖에서 수행(B)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독립적인 직업에 종사(C) 등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뉴저지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 분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왔다.
주 노동국은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리 후생 제공을 피하고자 근로자를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는 편법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과 프리랜서 업계 등은 업무 유연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원격 근무와 단기·임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인이 건별로 일을 맡아 수입을 얻는 ‘긱(gig) 경제’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그간 독립계약자로 일했던 이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면 기업 운영 비용이 상승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반대 측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 등 정치권이 행정 조치를 통해 새 규정 시행을 연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