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NCAA, 선수들에 적절한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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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NCAA·대학 측은 스포츠 거액 수익으로 고연봉 학생 선수들엔 급여 금지 등 비금전적 혜택만 “ 아마추어정신 빙자한 착취···독점금지법 위반”

미국 대학의 운동 선수들에게 좀 더 적합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마추어리즘 순수성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학생 선수들에게 급여 금지는 물론, 장학금도 등록금 수준의 지급만 허용하는 등 경제적 보상에 제한을 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의 규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대학 선수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학 선수들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금전적 혜택만 제공토록 한 NCAA 규정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연방지법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웨스트버지니아대 미식축구 선수였던 숀 올스턴, 캘리포니아대 농구선수였던 저스틴 하트먼이 NCAA를 상대로 “대학 장학금이 보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불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NCAA의 운영 방식은 미국의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선 심각한 불법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NCAA와 대학들은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총장과 감독, NCAA 임원 등은 운동 경기를 통한 수익 창출로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정작 그 수익을 내는 학생 선수들의 상당수는 저소득층 출신인데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선수들의 적은 보상 규모와 대비하면서 “NCAA 회장은 연간 400만 달러를 번다”고 꼬집었다.

NCAA는 ‘아마추어 정신 보호’를 이유로 학생 선수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성적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본인 이름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부수적 수입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등록금 면제 ▲기숙사 제공 ▲교재비 제공 등의 비금전적 혜택만 각 대학들이 제공해 왔다. NCAA 측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학 스포츠는 아마추어끼리의 경쟁에 근간을 두는데, 운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더는 아마추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선수들에 대한 보상 제한이 사라지면, 대학 스포츠의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대학들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NCAA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선수들을 착취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1906년 설립된 NCAA는 미식축구와 농구 등 모든 대학 스포츠 경기를 10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매년 24개 종목에서 90개 대회가 열리고, 참가 선수만 5만7,000명이 넘는다.

그에 따른 수익은 천문학적이다. 예컨대 2019년 한 해에만 189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디오네 콜러 볼티모어대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린 NCAA에 대해 대법원이 더는 면책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대학 선수들이 당장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장기의료보험이나 장학금 지급, 유급 인턴십 연계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강구할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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