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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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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한국 영상압축 기술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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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로고 [로이터]

▶ 한국 국책기관·경희대 등
▶ 디즈니·훌루에 대형 소송
▶ “기술 무단사용 특허 침해”
▶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영상 스트리밍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한국 연구진이 보유한 영상압축 기술을 디즈니가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이다. 피고에는 월트디즈니컴퍼니를 비롯해 디즈니 미디어 앤드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앤드 스포츠, 디즈니 DTC, 디즈니 플랫폼 디스트리뷰션, BAMTech, 훌루, ESPN 등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이들 법인이 디즈니플러스, 훌루, ESPN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역할을 분담해 영상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활용했으며, 제3자의 특허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소송의 핵심은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으로 불리는 H.265 영상압축 표준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적은 용량과 대역폭으로 압축해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들은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상을 인코딩·트랜스코딩하는 과정에 자사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침해가 주장된 미국 특허는 주파수 변환, 인트라 예측 모드 필터링, 모션 벡터 유도, 서브블록 부호화 순서 등 영상압축 기술과 관련된 총 5건이다. 원고들은 해당 특허가 국제 영상압축 표준과 관련된 한국 연구진의 기술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특허 라이선싱 대행사 액세스 어드밴스를 통해 2024년 12월 디즈니에 라이선스 협상을 제안했다. 2025년 2월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같은 해 11월과 2026년 9월에는 특허 목록을 전달하며 관련 권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디즈니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들은 디즈니가 특허 관련 통보를 받고도 해당 기술의 사용을 계속했다며 고의적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간의 손해배상과 고의적 침해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정 이자를 청구하고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