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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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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위원회, 코로나 증언거부 파우치 ‘의회 모독’ 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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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미 연방 상원 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법무부에 넘기기로 했다.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는 6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파우치에 대한 의회 모독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파우치의 증언 거부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

파우치는 일주일 전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100차례 넘게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정헌법 5조는 본인에게 형사상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파우치가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 형사기소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파우치는 연방 기소 위험이 없었다”며 “그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파우치 측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공개적으로 파우치의 형사처벌을 요구해온 만큼 진술 거부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파우치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폴 의원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며,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형사사건의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파우치의 변호인 데이비드 셔틀러는 이번 결의안을 “폴 의원의 개인적 보복이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우치는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며 이번 표결은 그를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린 사면은 2014년부터 2025년 1월 사면 시점까지 파우치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주 정부 차원의 기소나 사면 이후 새롭게 한 증언이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매기 해산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파우치의 작은 말실수라도 잡아 사면 대상이 아닌 새로운 형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우치로서는 함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결의안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무부에 직접 보낼 방침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워싱턴 연방검찰이 조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의회의 모독 혐의 통보가 법무부의 수사나 기소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 이첩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회가 수정헌법 5조 권리를 행사한 증인을 처벌할 경우 앞으로 의회 증언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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