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양책 세부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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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이하 자녀 가정에 최소 3,000달러 보조금 포함
펠로시, “2주내 하원표결 마쳐 상원으로 보낼것”
샌더스 예산위원장, 1400달러 대상 축소 반대···새 변수 부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 법안 마련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 민주당은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은 물론,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소 3,000달러를 제공하는 자녀양육 보조금 등이 포함된 부양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연방상·하원은 3차 경기부양안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예산조정 절차를 위한 예비단계인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3차 부양안 실시를 위한 세부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 이달 안에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5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8일부터 하원의 각 소위원회들에서 3차 부양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2주 안에 하원 표결 작업을 마쳐 경기부양법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부양안에는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 ▲오는 9월까지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지급 ▲주 및 지방정부에 3,500억달러 지원 등이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녀 양육 지원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7일 워싱턴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닐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현금지원 내용을 부양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8일 정식 공개될 닐 위원장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자녀 양육 현금 지원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지급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 수혜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도 최종 법안의 관심사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일 경우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 대상으로 제안했으나 최근 연소득 기준을 개인 5만달러, 부부 합산 10만달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7일 현금 지원금 대상 축소 반대 입장을 밝혀 변수로 꼽힌다. 샌더스 의원은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 관련 법안 작성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 동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내려면 샌더스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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