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 ‘시동’에 이제 상속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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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속세 관련 세제 개편안이 부유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로이터]

면제기준 부부 2,3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까지 ↓
물려받은 부동산도 부모 구입 시점이 세금 기준

“집 한 채 남은 것, 언제 줘야 세금 덜 낼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이후 28년만에 포괄적인 증세 방안의 일환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세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상속세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속시 면세 혜택 범위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상속세법 개정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초고소득층은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도 상속세 면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상속세법 개선안의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세율을 높이면서 상속세 면제 조건을 축소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상속받은 자산을 되파는 경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다른 한 축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상속세법에 대한 개편 의지는 이미 지난 대선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문제는 세금 회피의 수단을 근절시키려는 상속세 개편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있지만 그 파급력은 일반 서민들에게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산 상속과 관련해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라는 소위 ‘세금 기준 상환 조정’ 제도의 폐지가 될 경우 세금 부담은 일반 서민에게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부모 사후 상속으로 재산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상속된 시점, 즉 부모의 사망 시점에서 상속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 기준을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40년 전에 7만5,000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 주었고, 부모 사망 당시 주택 가치가 30만달러였다. 상속 받은 자녀가 이를 40만달러에 되팔았다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부모 사망 당시 30만달러를 기준으로 40만달러의 차액에만 부과된다. 상속 받은 재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줄여주는 큰 세금 혜택이 바로 세금 기준 상환 조정이다.

만약 상속세법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부모가 구입한 시점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어 큰 폭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 수준이 낮은 층일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더 커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 상속의 대부분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상속세법 개정 전에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상속세 면세 조건의 축소다.

20년 전 개인당 67만5,000달러(이하 개인)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됐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350만달러가 면세 기준이었고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율은 45%.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1,170만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40%다. 부부의 경우 개인당 증여와 상속세 면제액을 합치면 2,300만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3분의 1 수준인 700만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면세 개편안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면세 조건으로 회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만큼 세수 증대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상속 면세 조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살아생존 증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쪼개어 증여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많은 상속세법 전문가들은 상속세법 개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부 수장에 따라 바뀌는 것이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는 “바이든식 상속세법 개정이 서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정책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세금 준비를 하고 마음 편할 때 상속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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