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고집 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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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배우자에게서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여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라고 한다. 그런데 더 피하고 싶은 말은 “여보, 우리 상속 계획에 대한 대화가 필요해”라고들 한다.

나는 재산 보호/상속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전혀 무관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주저하는 배우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라.

우선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부부의 재정 계획을 수십년 조언하면서 잔소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아 왔다.

그 대신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또는 재정 고문의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검인법 (Probate law) 및 무유언법 (Intestacy laws)과 같은 유용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살고 있는 주 법이 유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러한 분배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에게 보여준다. 계획 없이 배우자가 쓰러지게 되면 부부 공동 소유라도 법정 대리인 과정 (Guardian Proceeding)을 겪어야만 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로만 되어 있는 재산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검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래된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인에 의뢰해서 누가 혜택을 누릴 지, 누구는 제외될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상속계획이 전혀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배우자가 스스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하라.

배우자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나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혼자라도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재산 및 건강에 대한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Power of Attorney(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자신을 교육하라.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허락 없이는 401k등에 대한 수혜자를 서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가 혼전 자녀를 은퇴 계좌의 수혜자로 지명하고 싶다면 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유언장이 있어도 공동 재산, 연금 또는 사망 시 이전 (Transfer On Death) 조항이 있는 은행등의 자산에는 효과가 없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전체 목록과 개인의 은퇴 계좌, 보험 증서 및 기타 개별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계정 위치, 대략적인 잔액 및 온라인 접근 정보를 포함해야만 유사시 Power of Attorney를 발효시켜 배우자 대신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