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급히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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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Deficit Reduction Act (DRA)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이 발효된 이후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DRA에 의해 Medicaid Look-Back Period, 즉 메디케이드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그동안 재산 이전이 있었던 기록이 발견되면 페널티가 정부 혜택을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정부의 도움이 시급한 사람, 즉 이미 요양원에 있거나 곧 요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Medicaid Compliant Annuity” 메디케이드 연금을 사용하면 재산의 반이라도 지키고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리 계획하였다면 원하는 재산을 보호하면서 정부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루다가 계획을 못했다면 이 전략을 이용해야 그 재산의 반이라도 가족에게 남겨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빵 반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이 전략을 “Half-a-Loaf 빵 반쪽 Medicaid Plan”이라고 부른다. 이는 원하는 재산의 반이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우선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 보호 신탁으로 재산의 반을 이전하고 나머지 반은 이 Medicaid Compliant Annuity를 구입하여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시 재산의 반이 요양비로 쓸 수 있는 재산 (“Countable Assets”)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Medicaid Compliant Annuity는 대부분의 주에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시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Year Look Back, 즉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이내에 신탁으로 이전한 것을 포함한 재산 이전이 있었을 경우 그 재산의 가치만큼 페널티가 부과되어 요양원에 입소한 후 그 페널티 기간 동안은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Annuity를 통해 그 동안만 장기요양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 Annuity는 페널티 기간이 끝나면서 종료되어 그 후부터 연금지급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더 이상 없고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페널티에서 벗어나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자가 된 80세의 김 씨는 17만불의 재산이 있었고 요양원의 한 달 비용은 9천불이었다. 아무런 전략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17만불의 재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약 20개월의 요양원비를 자비로 내야 한다. 20개월 후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니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Half-a-Loaf, 빵 반쪽전략을 이용하여 9만불은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주고 남은 8만불로 Medicaid Compliant Annuity를 한다면 Trust로 증여한 9만불에 대한 10개월 페널티 기간 동안 요양비를 낼 수 있다. Medicaid Compliant Annuity에서 그 10개월 동안 한 달에 8천불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Social Security에서 한 달에 천불 정도를 받으므로 총 9천불을 요양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페널티 기간이 종료된 후 김 씨는 재산이 없어 그때부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nnuity에 넣은 8만불은 요양원비로 쓰게 되는 것이지만 자녀를 위해 9만불은 보호할 수 있었으니 17만불을 모두 요양비로 탕진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메디케이드 법은 주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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