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노부모 의무 부양법 (Filial Responsi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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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노후에 병약해지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하는지, 간병인을 붙여드려야 하는지, Nursing Home 또는 Senior Living Center로 모셔야 하는지, 그러면 그 시설은 믿을만한지 등을 고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달에 만불을 웃도는 비용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부모님의 요양비를 자녀가 내야하는지는 양로원에 가게될 때 특히 적용되는데 Nursing Home Admission Agreement (입소동의서)를 신중히 읽지 않으면 부모님의 청구서에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법률 사무소를 찾아온 김씨는 이혼후 혼자 힘들게 살게된 아버지가 70세가 되면서 건강을 챙기지 않고 재정도 관리하기 귀찮아 해서 김씨와 김씨의 동생이 도와드려야 했지만 아버지가Power of Attorney (대리 위임권)도 준비하지 않았고 보험 정보 등도 칮을 수 없어 난감해 했다. 아버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씨 형제는노령이 된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돈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김씨 형제에게 피해를 줄까봐 염려가 되고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특히 장기요양 비용 등 아버지가 미납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Filial Responsibility Law’ 란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자녀가 보살피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인데 이 법은 미국의 절반이 넘는 30개 주에 현재 해당된다. 계속 늘어나는 장년층 인구 때문에 양로원 및 장기간호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대법원 판결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케어를 위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현재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Filial Responsibility law에 의거해 어떤 양로원들은 거주자의 비용을 가족에게 보증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노부모 의무 부양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 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Medicaid등의 정부프로그램 때문이다. 연방법은 State (주)가 양로원 신청자의 자격을 볼때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이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장년층을 도와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파산을 겪고 있어 많은 주들이 이 Filial responsibility law를 더 강력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12개 주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지 않을시 형사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몇 주에서는 민사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주에서는 만약 자녀가 충분한 수입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버려졌었다면 이러한 부양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부모의 잘못된 행동 기록이 있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사유들은 자녀 자신을 보호하는데 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겅간할 때 장기 요양 재산 보호 트러스트로 집 하나라도 보호하고 양로원에 가기 전 대리 위임장 등 법률 문서를 준비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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